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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이용해 잔혹하게 야생동물 사냥한 30대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1:47]

진돗개 이용해 잔혹하게 야생동물 사냥한 30대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0/01 [11:47]

전국 곳곳에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 동물을 사냥한 3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오창훈 부장)는 지난달 30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12~20253월 제주시와 경기도 등 전국각지 야산에서 125차례 걸쳐 진돗개를 이용해 16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사냥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B 씨는 20233월부터 지난 3월까지 8차례 걸쳐 A 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훈련된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야산에 풀어 야생동물을 사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특수 제작된 사냥 도구로 야생동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당 범행을 위해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 등 전문서적과 자료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미리 파악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CCTV 설치 여부 등도 확인했다.

 

또 사냥한 야생동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바로 가죽을 벗기고 장기 등은 사냥개들에게 먹이로 주었으며 발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밤 시간대만 사냥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범행기간이 긴 점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 은폐를 신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뒤늦게 가담한 B 씨에게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은 적절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야생동물 #사냥 #진돗개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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