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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배은창 부장)는 지난달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금지와 5년간 보호관찰 그리고 80시간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거지, 모친 주거지 등에서 친딸 B 양(13)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인 B 양을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해당 기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성기 사진을 보내라’ ‘영상통화로 신체를 보여달라’ 등 성희롱도 107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기간 B 양은 아버지인 A 씨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B 양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은 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숙한 피해자를 장기간 성착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낮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충격과 후유증은 평생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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