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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 (56)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폄훼한 혐의가 인정돼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태균 부장)은 지난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23년5월~9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13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5.18에 대해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받는 수사와 재판 내역 등을 볼 때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씨는 전광훈이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서부지법 사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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