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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50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임재남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그리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2025년 2월 승용차, 상담실, 쉼터, 피해자 가정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B 양과 B 양 동생 C 양 그리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 D 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로 업무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발기부전이라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발기부전 치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 ▲발기부전 치료 사실이 절대적 성관계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인 점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범행한 점 등을 지적하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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