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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검찰의 초법적 비공개 예규 운영 문제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과제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공식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초법적 검찰 내규, 대법원 판결로 드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각각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검찰의 내규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침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8일 대법원(2025두33990) 판결로 참여연대가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비공개 예규)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공개된 예규는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이 정한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서는 ‘직접 관련성’ 규정을 근거로 초법적 수사를 정당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비공개 내규가 국민 기본권과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을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비공개 내규 현황 및 공개·개정 방침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내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목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에는 ▲검찰 내규 운영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법무부 파견 검사 문제를 포함한 탈검찰화 실행 계획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만큼 검찰 내규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수가 56명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와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두 기관에 대해 오는 10월 20일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후 답변을 검토해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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