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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피해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대법원 확정 판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03 [22:15]

760억 피해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대법원 확정 판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03 [22:15]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국 임차인 수백 명을 속여 76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가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6년, 아들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0870 판결).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 17개와 중개사무소 3개를 운영하며, 총 788세대의 빌라·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임차인 50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맺어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 규모는 약 760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임대사업 대표로 사업을 총괄했고, B씨는 재계약·시설관리를 맡았다. 감정평가사였던 아들 C씨는 보증보험 가입 및 입퇴실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부친의 요구에 따라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수백 명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 1억 원,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보증금 등 타인 자금을 활용해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투자 방식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임차인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남긴다. 이번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강경 대응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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