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개를 전기쇠꼬챙이로 잔혹하게 도살한 도축장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2025고정116. 2025. 8. 29)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 상○동에서 ‘호○축산’이라는 상호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했다. 그는 이들을 철창에 가둬둔 뒤, 순차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 5마리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 외 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의 수와 범행 수단의 잔혹성,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해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도축 과정에서의 ‘잔인한 도살 행위’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물권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축 및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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