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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사건 개요
2022년 2월 19일 오전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프로팅도크 내 선박 화물창에서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그 전인 2021년에도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검찰은 원청인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 소속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 기준도 세우지 않은 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겨 산업재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9월 26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와 회사의 책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원청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산재를 막기 위한 강력한 경고”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향후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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