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며 보증금 반환 판결을 내렸다. [2023가단5517268(본소) 보증금반환 2024가단5214948(반소) 2025. 4. 24 선고]
임차인 A씨는 이 사건 상가 1층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 B씨가 소유한 건물 지하층 누수 문제로 주방 공사가 진행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임차인 측은 공사로 인해 영업이 방해되었고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보존행위는 임대물 관리 차원에서 정당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반소를 제기한 시점(2024년 5월 31일) 해지된 것으로 판결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정서현 부장판사는 임차인이 임의로 주방을 치우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공사를 허용한 점, 공사기간이 16일에 불과했던 점, ‘임시 휴업’ 안내문과 함께 인근 지점으로 고객을 유도한 점 등을 근거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방해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2023년 8월 말부터 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고, 그 금액이 2,613만여 원에 달한 점을 들어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정서현 부장판사는 이같이 판단한 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과 일부 원상회복 비용(약 448만 원)을 공제한 1,938만 9,677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의 건물 보존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법원은 “임차인의 영업 방해 주장은 불인정되지만,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며 원·피고 양측의 주장을 절충적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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