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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피해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 연계 지원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원스톱솔루션센터 및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폭행·협박·성폭력 등) → 원스톱솔루션센터 연계(법률·심리·치료 지원)
산업재해·임금체불·괴롭힘 피해 →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진정 안내
고용관계 상담 → 외국인력상담센터 연계
실제로 폭행 피해를 입은 중국 국적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 치료비 지원을 안내받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은 피해자 국선변호인 상담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입국, 체류 연장 등 절차 단계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관련 절차를 고지하고, 사업장·숙소에 다국어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여 비자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전에는 언어 장벽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제때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외국인 100만 취업자 시대에 걸맞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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