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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문신 보여주며 술값 깎은 20대 조폭들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06 [11:53]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문신 보여주며 술값 깎은 20대 조폭들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06 [11:53]

주점에서 자신들이 먹은 술값을 줄이기 위해 문신을 보여주며 난동을 피운 20대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문신 타투 조폭 깡패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고영식)은 최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4월 대전 한 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이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술값이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들을 위협하며 여기에 미성년자 있었다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으로 던졌다.

 

이들의 난동에 업주는 원래 나온 술값의 절반인 46만 원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 술값 일부만 지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폭력조직원 #술값 #문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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