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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 첨단 기술과 인력을 중국 업체에 넘긴 뒤 해당 업체로 이직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이영선)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영업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7278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의 제안에 인력 섭외와 영업 비밀을 유출한 피해 업체 팀장 B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에게 중국회사 이직 제안을 받아들인 다른 직원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피해 업체가 보유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인 ‘그래버’를 중국 업체에 유출하고 피해 업체 핵심 엔지니어 20명을 해당 중국 업체로 이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A 씨는 중국 회사 등에 먼저 접근해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주범인 A 씨에게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는 한편 이직할 외국 회사 또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가 경영 악화로 위기를 맞자 생계를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기술유출 #중국업체 #그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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