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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사법 AI 시스템, 기본 모듈 중심으로 개발 추진”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0/07 [04:39]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사법 AI 시스템, 기본 모듈 중심으로 개발 추진”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0/07 [04:39]

▲ 인공지능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9월 26일(금)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서비스 도입을 위한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출범 이후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로서 사법부 AI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위원회에는 법원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법학 분야 권위자인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윤성로 서울대 교수, 이은주 서울대 AI신뢰성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재식 KAIST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 AI 시스템의 기본 모듈 개발 ▲판결서 요약 테스트 결과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이 재판 지연 해소,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사법행정 시스템에 AI를 도입할 때 절차적 관점(예: 변론 자동 기록화, 온라인 분쟁 해결), 실체적 관점(분쟁 예측 AI), 이용자 접근성 관점(챗봇 등) 으로 구분하여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모듈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법원은 기술 발전 상황과 예산·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기술을 우선 적용하되, 각 모듈 간 연계성을 확보해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종합적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24일(금)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AI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 ▲사법부 AI 로드맵(6차 논의)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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