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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체험형 인턴 성과급’ 소송…법원 “차별 아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07 [04:49]

조폐공사 ‘체험형 인턴 성과급’ 소송…법원 “차별 아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07 [04:49]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체험형 인턴’에게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채용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A씨 등 32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조폐공사에서 체험형·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했던 A씨 등 417명은 2022년 11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했는데도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채용형 인턴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으나,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체험형 인턴에게 특별휴가·추천서 발급 등 취업 지원 혜택이 주어진 점,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한된 점 등을 들어 “정규직과 동일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채용형 인턴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됐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독자적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성과급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봤다.

 

체험형 인턴 측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합리적 기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체험형 인턴은 성과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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