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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 아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07 [05:04]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 아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07 [05:0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자체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정됐다.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이자제한법 제6조(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와 약관규제법 등을 통해 감액·무효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원심 중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9. 18선고 2023다221885)

 

▲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률닷컴

 

쟁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의 ‘간주이자’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과다한 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6조(감액) △약관규제법 무효 △대부업법 등 다른 특별 규제로 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간주이자로 보면 최고이자율 위반 시 형사처벌(이자제한법 제8조)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68억 원 PF성 대출을 받고, 대출 12개월 내 조기상환 시 1%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전액 상환하며 2,881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원심은 이 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아 최고이자율 초과분 반환·배상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파기환송의 판단 근거로 "민법상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153조, 제468조)한 것은 ‘약정이자’와 동일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 발생 및 범위는 조달비용, 재운용 가능성, 시장금리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산정되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감액 규정(이자제한법 제6조), 약관규제법, 대부업법 등으로 과다 수수료 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대법관 이흥구·오경미·박영재)의 요지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를 전제로 하고, 실질은 ‘얻지 못한 약정이자’ 보전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면 최고이자율 회피 구조가 가능해져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종전 판례와 통일적 해석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연손해금 판례인 2018다22350(연체이자 상한 적용) 등과의 모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은행·여전·PF·사모대출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설계 자유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다 약정은 감액·무효 위험 여전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간주이자 해당 여부’보다 수수료율의 합리성·손해액 대비 과다성에 대한 공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간주이자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이자 규제선 밖에 두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는 법원이 깎는다는 메시지도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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