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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인도인 난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오윤경 부장)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인도국적, 난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16일 자정 무렵 경기 포천시 한 거리에서 내국인 남성 B 씨 (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처음 본 B 씨에게 함께 맥주 마실 것을 제안하고 B 씨가 이를 승낙해 함께 맥주를 마셨다.
이후 B 씨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를 뜨자 A 씨가 B 씨 주거지 앞까지 쫓아와 B 씨에게 입을 맞추고 넘어뜨린 후 B 씨 몸에 올라타 A 씨 바지를 내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해당 장면은 근처에 있던 CCTV에 포착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합의하에 키스했다’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 등의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B 씨 팬티와 항문 부위에서 A 씨 DNA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인도국적으로 지난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지난 4월18일까지 체류자격을 획득한 상태였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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