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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두 달 교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70여 차례 문자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보현)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23일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총 7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지속해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벌이기 전 B 씨와 두 달 정도 교제하다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만남을 거부하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자 B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주차되어 있던 B 씨 차량에 사진을 붙여두고 B 씨가 교제 당시 건넨 영양제 등을 올려두기도 했다.
또 B 씨가 직장에서 퇴근 할 때까지 기다린 후 B 씨가 퇴근하자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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