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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다투던 가운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한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 B 씨를 성추행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사이였으며 당시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B 씨가 먼저 A 씨 남편 C 씨를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남편 C 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B 씨는 A 씨와 다툼내내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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