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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오해할 수 있도록 헛갈리게 표시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장원지 부장)은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2025년 1월까지 수입산 소고기 등을 마치 한우로 오해할 수 있게 원산지 표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국산 소고기로 양념갈비를 뉴질랜드산으로는 특양구이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메뉴판 뒤쪽에만 제대로 된 표시를 해두고 메뉴판 앞쪽과 홍보판 등에는 ‘한우만 취급’이라고 기재해 마치 수입산 소고기가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표시해 뒀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유통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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