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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야? 수입산이야?" 원산지 표시 헛갈리게 표기한 식당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08 [01:46]

"한우야? 수입산이야?" 원산지 표시 헛갈리게 표기한 식당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08 [01:46]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오해할 수 있도록 헛갈리게 표시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장원지 부장)은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20251월까지 수입산 소고기 등을 마치 한우로 오해할 수 있게 원산지 표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국산 소고기로 양념갈비를 뉴질랜드산으로는 특양구이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메뉴판 뒤쪽에만 제대로 된 표시를 해두고 메뉴판 앞쪽과 홍보판 등에는 한우만 취급이라고 기재해 마치 수입산 소고기가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표시해 뒀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유통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한우 #수입산 #원산지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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