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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위자료 합의금 받았더라도 상간자에 별도 청구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상고 기각… “처분권주의 위배 아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08 [02:54]

배우자에게 위자료 합의금 받았더라도 상간자에 별도 청구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상고 기각… “처분권주의 위배 아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08 [02:54]

 

 

부정행위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 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A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 피고의 채무가 그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 A를 상대로 이혼을, 그리고 A와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공동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는 A와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에 합의(화해권고결정)해 변제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을 변경했다. 원심은 피고와 A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A가 2,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이번 판결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각 당사자에게 나누어 책임을 묻는 방식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손해액 산정과 청구액 범위의 관계에서 ‘처분권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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