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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와 경찰 폭행한 50대 취객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08 [15:35]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와 경찰 폭행한 50대 취객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08 [15:35]

새벽녘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5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정우)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 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8일 오전 220분께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 C (70)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 씨에게 화를 내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B 씨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당시 경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뒷자석 차 문을 차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0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운전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경찰 #집행유예 #택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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