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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12억 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병만 부장)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개팅 어플로 만나 여성 B 씨에게 1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속인 후 혼인을 빙자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등의 말을 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 점 ▲피해 기간이 긴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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