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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였던 아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1형사부는 지난달 16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아름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확정했다.
아름은 자녀인 두 아들들 앞에서 전 남편 A 씨를 욕설을 섞어 비방하고 자신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사람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난한 혐의를 받았다.
아름은 A 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공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재판 과정에서 아름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임 없이 판결문 조작 등 비상식적 발언을 한 점 ▲해당 발언을 인터넷 방송 중 한 점 등을 지적하며 “(명예훼손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A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1심 판결 이후 아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아름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원심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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