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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에게 뜨거운 기름 끼얹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영)은 최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5일 오후6시30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랫집 이웃인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뜨거운 식용유를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A 씨는 당시 B 씨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오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자 B 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따지자 A 씨는 뜨거운 식용유를 B 씨에게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뿌린 뜨거운 식용유에 B 씨는 전치 6주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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