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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 대형 트럭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트레일러 운전자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10 [08:51]

갓길 정차 대형 트럭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트레일러 운전자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10 [08:51]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한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차량 기사를 숨지게 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재판 재판부 정의의여신 여신     ©법률닷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재판장 문경훈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0) 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했다.

 

A 씨는 지난 314일 오후 648분께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몰고 25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편도 2차로의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갓길 일부를 침범해 타이어 파손으로 갓길에 세워져 있던 B 씨 트럭을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밖으로 나와 자신의 트럭을 확인하다 사고 후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해당 추돌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점 차선을 넘어 갓길을 침범한 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트레일러 #트럭 #교통사고 #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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