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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한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차량 기사를 숨지게 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재판장 문경훈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 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했다.
A 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6시48분께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몰고 25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편도 2차로의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갓길 일부를 침범해 타이어 파손으로 갓길에 세워져 있던 B 씨 트럭을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밖으로 나와 자신의 트럭을 확인하다 사고 후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해당 추돌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점 ▲차선을 넘어 갓길을 침범한 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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