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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국가 불법행위에 머리 숙여 사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0/10 [16:48]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국가 불법행위에 머리 숙여 사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0/10 [16:48]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사건에서 상소를 자제한 데 이어 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인정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 #여순사건 #4.3 #4.3사건 #반란군 #빨갱이 #국군   © 법률닷컴

 

피해자 150명 대상 1심 판결, 항소 없이 확정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총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이 이어지며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로,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국가를 대신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뒤늦었지만 불법적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이번 항소 포기가 피해 회복과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일부 의견을 접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등에 이어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상소 자제’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정 장관은 “국민통합을 위한 반성과 책임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올해까지 총 2,582명의 희생자와 9,284명의 유족을 인정했으며, 진상규명 조사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 1년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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