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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 영업 종료된 식당 20곳 침입…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0/12 [11:32]

상습 절도범, 영업 종료된 식당 20곳 침입…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0/12 [11:32]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서보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적으로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5. 7. 9 선고 2025고단1444)

 

피고인 A씨는 절도 전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인 2025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수도권과 경북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주로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쳤다. 일부는 방범창살을 뜯어내는 등 건조물 손괴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총 18차례에 걸쳐 14,101,000원을 절취했고, 2차례는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서보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미 절도죄로 5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개인적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상습적 절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 대응을 보여준다.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자가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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