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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신이 설립·운영한 법인들 사이에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수취한 기업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다.(2025. 7. 10선고 2023고합175)
허위 세금계산서 189회, 공급가액 237억 원 규모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개월 동안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D, E, F사 등을 동원해 총 189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 공급가액 규모는 약 237억 원에 달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동종 업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외관상 매출을 늘린 것일 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출 규모를 부풀려 향후 계약 체결과 투자 유치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했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조세 포탈을 시도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이미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된 상태”라는 점, 또 초범임을 참작해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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