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0년 이후 약 45년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유재산법에 따른다면 토지가액은 약 3,821억 원, 건물가액은 약 47억 원, 연 임대료(최소 요율)는 약 191억 원에 달하며 45년간 체납액은 약 8,597억 원에 달한다. 변상금 포함 시 총액은 약 1조 316억 원에 달한다.
국민주권당은 이번 분석에서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임대료 무단 점유는 주권 모욕 행위의 대표 사례”라고 규정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일방적 관세 인상,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 한국 국민 불법 구금 사건 등을 열거하며 “미국의 횡포에 맞서 정당한 권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1962년 한미 합의로 미국 원조기관(USOM, 이후 USAID-K)에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1980년 9월경 기관 활동 종료와 함께 무상사용 근거 소멸됐다. 이후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건물 사용 지속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1993년경 감사원은 정부가 임대료 미징수를 문제 삼았고, 관계부처는 납부 통지서를 보냈으나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80년대 이후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주한 미 대사관 등에 임대료를 청구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이다. 동법 제32조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72조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협정 해석상의 차이를 이유로 징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즉각 임대료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사례와도 비교된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1998년부터 임대료 납부를 거부했으나, 2007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10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바 있다.
국민주권당은 “주한 미국대사관은 즉시 임대료와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주권 회복은 불평등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며,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한미관계의 정상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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