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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달러 환전하면 0.5% 줄께"..200억원대 환치기 일당 모두 유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13 [15:21]

"美달러 환전하면 0.5% 줄께"..200억원대 환치기 일당 모두 유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13 [15:21]

200억대 환치기 범죄 조력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법원 법정 대전고법 대전지법 대전고등법원     ©법률닷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0)B (37)에게 각각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40)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또 다른 공범 D (41)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2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00억 원 이상 한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미화를 환전해 오면 그 대가로 수수료 0.5%를 한화로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한 점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범행으로 환전된 돈이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범죄 수익의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수출한 외화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필리핀 #외환거래 #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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