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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환치기 범죄 조력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0)와 B 씨 (37)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 (40)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또 다른 공범 D 씨 (41)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00억 원 이상 한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미화를 환전해 오면 그 대가로 수수료 0.5%를 한화로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한 점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범행으로 환전된 돈이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범죄 수익의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수출한 외화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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