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직무유기’ 논란보호결정 미이행 52건 중 이행강제금 5건 부과…공공기관이 불복소송 절반 차지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부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호결정 미이행, 사실상 방치
분석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152건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지만, 그중 52건에서 미이행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음에도, 권익위가 이를 방치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직무유기이자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권익위 보호조치 인용 결정 76건 가운데 27건(35.5%)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건(51.9%)은 공공기관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권익위 결정을 거듭 부정하며 제보자를 압박하는 행태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와 조력자·협조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고소·고발 사례 역시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대표적으로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이 4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권익위는 관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는 16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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