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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금 청구 인용…시공업체 과실 책임 인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14 [04:29]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인용…시공업체 과실 책임 인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14 [04:29]

▲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법원이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업체의 과실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제9-601(함현지 부장판사)은 시공업체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 보험사에 2,135만 8천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한 점포의 영업주가 주방 싱크대 설치와 배관 시공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 업체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배관 균열로 인한 누수 사고가 발생, 같은 층 당구장과 아래층 복싱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시공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 측이 주장한 “점포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 가능성”을 배척했다. 이와반해 ▲시공 직후 발생한 사고의 시간적 근접성 ▲누수 원인 부위가 공사와 직접 연관된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점포 미사용 시간대였던 점 등을 종합해 시공업체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당구대 침수 피해 부정 주장도 기각됐다. 당시 점포 바닥이 15㎝가량 침수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구대 역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감가율 및 미수선 처리가 이미 반영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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