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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던 이복형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지난 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 주거지에서 이복형인 B 씨 (69)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복형제인 B 씨와 금전 문제와 가정불화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가격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진 형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이복형제 #소주병 #가정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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