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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태지영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 B 양과 성관계하고 이를 50여차례 촬영한 뒤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양에게 실제로 돈을 지불한 의사가 없음에도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측과 합의했고 B 양 측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만으로 명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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