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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중개서비스 계약 무효 아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00:27]

회원가입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중개서비스 계약 무효 아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15 [00:27]

▲ 서울중앙지법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8-2단독(이건배 부장판사)은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과 관련해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한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개업체 B사가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과장광고를 했다는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계약 무효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2025.8. 14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4가소1907730)

 

원고 A씨는 피고 B사와 120만 원의 회원가입비를 지급하고 12개월간 총 5회의 이성 만남을 제공받는 조건의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2회의 만남이 성사됐고, 여러 차례 이성 프로필도 제공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회비 선수령, 계약 내용 미설명,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 및 환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 관리법상 조항들이 강행법규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의 광고가 기망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이성 만남 주선이 제한된 것은 원고 본인이 거주지역을 특정해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제공한 프로필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지역 제한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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