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60대 조카가 함께 거주하던 작은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2025. 10. 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노966)
A씨는 부모가 사망한 뒤 약 30년간 작은아버지 B씨(피해자, 당시 76세)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생활해왔다. 검찰은 A씨가 2024년 1월 31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사망케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사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격적 성향, 범행 당시 수상한 행적, 발견된 증거물(십자드라이버·커피포트 등)에서의 혈흔 반응 등을 근거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관련 ▲현장 증거에서 피해자의 DNA는 일부 확인됐지만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점 ▲커피포트 등 도구가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다발성 손상’ 역시 다른 원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점 ▲피해자가 사건 직전 음주 상태였다는 점에서 자연적 사고나 외부 요인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한 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조현병과 낮은 지능지수 등으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하므로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한편 약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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