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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송병훈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 (22)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10대 공범 C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15명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방 접속을 유도한 뒤 협박해 촬영한 100여건의 신체촬영물을 23차례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해 47만 원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14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여러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 자신을 ‘단장’ 또는 ‘대장’이라고 칭했으며 다른 공범들을 포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들에게 남긴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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