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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판매한 20대 중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11:16]

미성년자들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판매한 20대 중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0/15 [11:16]

10대 미성년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재판장 송병훈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 (2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22)에게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10대 공범 C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15명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방 접속을 유도한 뒤 협박해 촬영한 100여건의 신체촬영물을 23차례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해 47만 원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14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여러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 자신을 단장또는 대장이라고 칭했으며 다른 공범들을 포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들에게 남긴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텔레그램 #노예 #성착취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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