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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SNS 게시한 남성 실형..法 "사적 제재는 불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12:24]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SNS 게시한 남성 실형..法 "사적 제재는 불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15 [12:24]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장 김웅수)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 올라와 있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 영상을 재편집해 만든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4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내 1년간 지속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 가해자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일부는 경찰이 되는 등 반성 없이 사는 모습에 범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이후 이들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및 직장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유됐으며 유튜브 채널 나락 연구소등에서는 이를 영상화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라고 알려졌던 인물 중에는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도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적 제재라고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밀양성폭행사건 #SNS #사적제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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