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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7년9개월 만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57)이 16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1부 (주심 노태악)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조 회장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측근 A 씨와 지인 등을 허위 채용해 16억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쳐 지난 2018년 1월 기소됐었다.
하지만 해당 혐의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 차익 얻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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