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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인 시위를 촬영한 공무원을 폭행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련) 징역연합회 간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정덕수 부장)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 모 구청 후문 앞에서 해당 구청 공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노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B 씨가 이를 촬영하자 사진을 지우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 목을 여러 차례 밀치고 B 씨의 출근길을 가로막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의 촬영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나 자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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