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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자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논평을 통해 “총수 개인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출한 배임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을 반복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 무죄, 횡령만 유죄…집행유예 확정
조 회장은 2010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상장 추진 과정에서 홍콩 투자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상환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았다.
또 개인이 구입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차익을 남기고, 지인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잇따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하면서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횡령 금액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비판을 샀다.
“재벌 총수에만 온정적 판결 반복”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배임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횡령조차도 피해 변제와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가볍게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회사들이 총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불원 의사를 진정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품 배임 혐의 무죄 판단은 향후 미술품 거래를 통한 배임 범죄의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판례”라며 “재벌 총수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 사회정의 저버려”
참여연대는 “법원은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하지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재벌 총수들에게 온정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경제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부의 이번 판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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