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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친밀관계살인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법당국이 여전히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정폭력 검거율 지속 감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됐다. 이 가운데 61.3%인 230건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 1~8월 11.5%로 크게 떨어졌다.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 36.8%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는 경우가 기소율(28.1%)보다 높았다.
‘가정보호사건’ 절반 가까이 불처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처리된 가정보호사건의 46.2%는 불처분으로 종결됐다. 보호처분이 내려진 4,398건 가운데서도 **상담위탁이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했으며, 접근금지·감호위탁과 같은 실질적 분리조치는 0.29%에 불과했다.
피해자 현장 지원단체가 확인한 사례에서도, 반복된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돼 폭력이 지속된 경우가 빈번했다.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 등으로 불처분을 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해야”
용혜인 의원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은 결국 친밀관계살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정보호사건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온 법제도와 인식을 바꿔야 교제폭력, 스토킹 등 전반적인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9월 8일, 용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피해자 보호 강화 ▲신고 초기대응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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