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안에 구현된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8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아하그룹 의장 A씨와 회장 B씨에게 각각 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2025. 9. 23 선고. 2025고단262)
A씨와 B씨는 21개 법인을 세우고 50~60대 여성 등을 주 타깃으로 ▲월 2~3% 이자, 만기 원금 상환 ▲주주 지위·배당 보장 ▲NFT 캐릭터 보유 시 배당·건물주 약속 ▲가상부동산으로 실물 부동산 지분 연계 등의 상품을 차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정상적 영업수익 없이 후순위 자금으로 선순위 이자와 수당을 메우는 돌려막기 구조”라고 판시했다. NFT·가상부동산 역시 “실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일부 이자·수당이 지급돼 실질 피해액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전부 각하됐다. 검찰은 약 260억 원대 추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실제 이익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와 인원이 막대하다”며 “경제 관념이 약한 계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드러난 금액 외에도 현금 모집 등 숨은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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