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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납북귀환어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18 [03:50]

국가, 납북귀환어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18 [03:50]

▲ 대한뉴스 제 312호-납북 어부 북한 실정 폭로 기자회견 자료 캡처 화면  

 

법원이 동해안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후 불법구금과 고문, 감시 등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종헌 지원장)는 납북귀환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0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300만원~4,900만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25. 8. 28 선고. 2024가합30207)

 

이번 판결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해경·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어부들을 연행·구금하고, 구타와 전기고문·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불법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에도 오랜 기간 불법 감시와 사찰이 지속돼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에 대해 8천만 원, 망인의 부모에게 각 2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1천5백만 원,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형사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공제해 최종적으로 배우자 A씨는 약 5천6백만 원, 자녀 B씨는 약 2천1백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국가가 납북 자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70년대 해상 상황과 군사적 한계를 고려할 때 납북 자체를 예견·차단할 구체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총장 명의의 사과문 게재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재심 무죄 판결이 공시됐고 검찰도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의지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사과문 게재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에 이어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금전적 책임까지 인정한 사례다. 특히 1970년대 납북귀환어부 사건이 단순한 반공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불법구금·고문과 장기 사찰로 이어진 심각한 인권침해였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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