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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 무효’…
문화재·전통사찰 보호 원칙 재확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19 [21:08]

부산고법,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 무효’…
문화재·전통사찰 보호 원칙 재확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19 [21:08]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이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마하사(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했다. 이와함께 부산광역시장·국토부장관 상대로 하는 무효확인은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처분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 제13조를 명확히 적용하여 동의 없이 이뤄진 본건 수용재결에는“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10.17 선고. 2024누22952)

 

다만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2020.6.17.)와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2020.12.17.)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이 무효인 이상, 문체부 동의 없이는 실제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마하사 소유 임야(연산동 산180-5 등 7필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수용재결 효력이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년 ‘경내지 내 영업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뒤, 1997년 전통사찰보존구역 체계로, 2012년 이후 전통사찰보존지 개념으로 일관되게 승계·유지되어 왔다.

 

부산광역시는 1996년 해당 토지를 전통사찰 경내지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획정한 사실이 있어 보존지 지위를 스스로 인정해왔다.

 

부산광역시장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수용 동의를 요청했으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수용재결이 진행되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13조에 따른 장관 동의 누락은 수용 단계의 하자로서, 수용재결만 무효(취소)이고 사업인정 단계(실시계획·비축계획)의 하자는 아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통사찰보존지 보호원칙을 재확인 했다는 점이다. 전통사찰보존지는 과거 ‘경내지’ 지정에서부터 이어진 역사적·법적 연속성이 핵심. 지자체의 과거 비과세·보존 인정 행정행위도 법원이 근거로 삼았다.

 

사업인정(실시계획·비축계획)이 당장 무효는 아니더라도,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 단계에서는 반드시 문체부 장관 동의가 필요. 동의 없이 강행 시, 수용 효력 상실로 사업 추진이 멈춘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문체부 동의와 사찰 측 협의가 전제. 전통문화·환경가치와 도시발전의 공존 모델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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