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반려견을 시켜 이웃을 물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강건우 부장)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28일 저녁8시35분께 충북 보은군 이웃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이웃 B 씨와 B 씨의 사위 C 씨를 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과거 B 씨의 개에 물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에 대한 앙금이 있어 B 씨에게 복수하려 개를 훈련 시켜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이 훈련시킨 개에 B 씨를 ‘물어’라고 명령했다.
A 씨의 개는 현장에 있던 B 씨와 B 씨 사위 C 씨를 물었다.
재판부는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배상과 사죄를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반려견 #훈련 #상해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