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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하는 경찰 매달고 500m 도주한 30대 음주 운전자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20 [15:08]

음주측정 요구하는 경찰 매달고 500m 도주한 30대 음주 운전자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20 [15:08]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매달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3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출동한 경찰관을 매달고 400m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운전 중 경찰이 출동해 정차 명령을 내리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8%로 만취 상태다.

 

A 씨의 차량에 400m 가량 매달린 채 가다 떨어진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사 측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A 씨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경찰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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