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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매달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출동한 경찰관을 매달고 400m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운전 중 경찰이 출동해 정차 명령을 내리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8%로 만취 상태다.
A 씨의 차량에 400m 가량 매달린 채 가다 떨어진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사 측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A 씨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경찰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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