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1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는 최근 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인 B 씨의 금팔찌를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뇌 병변 및 언어장애 중증을 앓고 있던 B 씨가 볼일을 본 뒤 바지춤을 추스르고 있을 때 팔을 몸통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면서 B 씨가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팔지는 약 4돈으로 당시 시가 147만8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탈한 금팔찌를 분리시키고 사건 당일과 같은 달 15일 두 차례 금은방에 팔았다.
앞서 A 씨는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 3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리고 1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9개월만인 누범 기간 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강탈한 금팔찌를 분리해 판매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금팔찌 #공원화장실 #강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