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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정부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40대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 (재판장 이의영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A 씨 업체 직원 B 씨에게는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진나 2019년 12월~2020년 10월 연구개발 관련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받은 인거비 등을 부풀려 3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허위 직원 명목으로 인건비 등을 부풀려 연구개발 정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공소사실보다 적고 법리 상 피해자인 국가가 민간부담금 처분권은 없어 사기가 일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거쳐 허위 인력을 등록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국가 보조금 또는 정부 출연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점 ▲빼돌린 금액이 큰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한 보조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나마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사업체 매각을 통한 추가 환수 계획을 밝힌 점 ▲전담 기관 측의 사업 관리 소홀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정부보조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항소심 #감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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