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아내의 인터넷 방송을 중단시키려다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2025. 8.29 선고 2025고단1517).
피고인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B씨가 술에 취해 인터넷 방송을 계속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6월 3일 김해시 자택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총길이 31cm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협박했다. 이 장면은 범행 당시 신고된 112 기록과 영상 증거 등으로 확인됐다.
정지은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폭행과 부부싸움으로 수십 차례 신고된 전력이 있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받은 이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한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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